본문 바로가기
미리 알아두었다면 좋았을 텐데../잡다구리

<중대재해 처벌법, 폐지해야한다> 반대 측 입론

by 안녕쿠키 2022. 11. 15.
반응형

중대재해 처벌법, 폐지해야 한다. 부정 측 입론

 

 노동자의 존엄성과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8년 기준, 노동자 10만 명 당 5.09명으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았습니다. 기존에도 산업안전 보건법이  존재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산업 안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중대재해 처벌법은 등장 초반부터 사회 전반에 산업재해에 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존엄성을 위해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을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성을 지닌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부정 측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거를 들어 중대재해 처벌법 폐지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첫번째, 중대재해 처벌 법만이 안전사고 및 산재 사고가 일어날 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법안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산재가 발생해도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SPC 제빵공장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의 경영책임자는 6월 1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6월 27일 창원 지검은 16명의 노동자에게 트리콜로로메탄 급성중독 사건을 일으킨 두성산업의 대표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업들이 노동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게 하였습니다.

 

 두번째, 중대재해 처벌법은 노동자 및 사망한 노동자 유가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통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5조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현행법상 노동 현장에서 다친 노동자가 민법상으로 보상을 받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업에 비해 약자 위치에 있는 노동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줌으로써 노동자의 존엄성에 기여합니다.

 

 세번째, 중대재해 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강력한 징벌 형법으로 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강력한 법안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에 관한 큰 책임을 지게 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임이자 의원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법의 경우 노동자를 보호하고 업주를 처벌하는 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며, 중대 재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렇듯 중대재해 처벌법은  산재사고 감소에 기여합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SPC 제빵공장 사망사고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 이후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 처벌법으로의 처벌 여부가 크게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가 아닌 꼬리 자르기식 처벌만이 계속되어 노동자의 근무 환경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이 폐지된다면 상대적으로 경영책임자의 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책임은 가벼워질 것이고 이는 노동자의 안전 파괴와 존엄성이 낮아지는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세 가지 논거를 들어 중대재해 처벌법 폐지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입론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28x90